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신천지 측이 9일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라며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 보유의 선교 법인체”라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단체다.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도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며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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