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지난 2일 기자회견에 나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모습. 그 왼쪽으로 기둥에 붙은 ‘시설폐쇄’ 스티거가 보인다. ©뉴시스

서울시가 3일 신천지 측 사단법인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종 취소될 경우 남은 재산은 청산되고 법인은 해산된다고 서울시 측이 추가로 밝혔다.

서울시청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 주 금요일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물론 (신천지 측의) 소명을 들어보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허가가 취쇠되면 각종 세금 혜택 등 “종교 법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은 다 박탈당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법인 신청을 내 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4월 대표자를 이만희로 변경했다. 또 약 3개월 뒤엔 법인명도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선교회’로 바꿨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중간에 다시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며 “아마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저희 행정 관청에 통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으론 신천지 측이 이 같은 행정상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러 중간에 대표자와 법인명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또 법인 허가 취소 후 조치에 대해선 “위장 시설이나 또 이런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위장 시설들을 폐쇄하고 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일일브리핑에서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 신천지교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했다”고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고 현재도 각종 위장 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걸 종합할 때, 이런 점 등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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