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여부 조사… 관련 통지서 이미 전달
“세제 혜택 받은 과정의 적절성 전수조사
코로나19 사태 비용 구상권도 행사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등에서 탈세가 없는지 살핀다는 것이다. 이미 이날 관련 통지서도 신천지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는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며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천지 측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돼도 그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측이 재산 취득 등 법인 명의로 활동한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명목 상의 단체일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때문에 서울시가 이 법인과는 별개로 서울시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천지 측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관련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이 있는 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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