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큐티엠 선교회 ‘Asking U’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 ©큐티엠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가 최근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통해 공개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모 전도사 사건과 관련, 6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동협은 “유튜브 방송 ‘레인보우리턴즈’ 운영자 염안섭 원장은 2020. 2. 19.자 방송을 통해,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중인 모 전도사(이 사건 전도사)가 자신의 시무 교회에서 교회내 미성년 학생(이 사건 미성년학생)을 무려 4년간 지속적으로 동성적 구애활동을 하며 괴롭혀 왔었고, 이러한 동성 성희롱에 힘들어하던 피해학생이 후임 모 강도사(이 사건 강도사)에게 고충을 토로한 것이 염 원장에게 전달되어 왔다고 공개하였다”고 했다.

이어 “염 원장은 한국교회들 안에 미성년 목양 대상자를 상대로 한 동성 성희롱 실태가 있었음을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알려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피해자 학생의 이름이나 제보자 강도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가해 전도사의 실명과 그 전도사가 성희롱을 행한 교회를 떠나 최근에 부임하여 시무하던 대형교회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고 했다.

또 “레인보우리턴즈 방송을 통해 위 총신대 신대원 전도사의 성희롱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에 의해 폭로되자 이 사건 가해 전도사나 이를 두둔하려는 세력들은 염 원장의 공개 방송이 허위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며 “4년간 시무하며 성희롱을 행했던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당회, 담임목사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담임목사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강도사에게 사직서를 종용하였고 지금은 사실상 해임된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가해 전도사가 최근에 부임하여 시무하던 대형교회는 가해 전도사를 단순 사직처리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한편 이 사건 가해 전도사 소속 총신대 신대원은 학교 차원에서 아무런 입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 총학생회도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며 총신대 신대원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에 동성 성행위가 이성 성행위에 비하여 보건적적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한 것을 성희롱으로 낙인을 찍어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성희롱 가해자임이 너무도 명백한 이 사건 가해자인 전도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나 제보자 또는 공개자가 문제라는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한동협은 “먼저 교회 목양 현장들에서 전도사 등 목회자들에 의한 미성년 목양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이성 성희롱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에 의한 미성년 목양 대상자를 상대로 한 동성 성희롱은 더욱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미성년 대상 동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최우선적 가치로 하여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단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 사건 가해 전도사가 시무했던 교회들, 4년간 성희롱이 발생했던 교회와 최근에 시무하다가 사직했던 대형교회는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있었다면 마땅히 철저한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사안을 파악한 뒤에,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의 장기간 미성년 목양 대상 학생을 상대로 한 동성애적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교회 정관과 규칙, 교단 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치리절차를 밟아 처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제공한 다수의 문자메시지만으로도 동성 성희롱이 분명하며, 상대가 미성년 학생이므로 상호간에 성적인 호감을 나눈 것이라는 평가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사가 시무했던 교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책임을 묻는 치리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피해 학생이나 가족, 제보한 이 사건 강도사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교회의 명예 훼손만을 고려하는 행동은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서 엄금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교회는 피해자 측에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합당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사과하고, 추가적인 부담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동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보자인 강도사를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2차 가해행위이다. 이 사건 강도사에 대한 해임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시무했던 모든 교회들은 이 사건 전도사가 소속된 총신대 신대원에 이번 성희롱 사건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신대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교칙에 의거한 합당한 치리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편, 이 사건 전도사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양육하고 있는 총신대 신대원은 이 사건 전도사의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및 제보자의 증언이 나온 이상 즉각 철저한 사실조사와 합당한 교칙에 의거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마땅하다”며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며 정상적인 강의 내용조차 성희롱으로 낙인찍었던 총신대의 총학생회는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협은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며 정상적인 교수 강의도 무리하게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에 회부한 총신대 관선 이사회 역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속 신대원생의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조사기구 구성, 징계절차 진행을 개시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신대가 너무도 명백한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은 외면하거나 덮으면서, 정상적인 동성애반대 강의를 성희롱으로 모는 반이성적, 반성경적, 반헌법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동협은 양심을 가진 국민들과 성경을 믿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힘을 합쳐 총신대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운동과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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