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화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기독일보DB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해 남녀구분을 파괴하려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 발표했다.

이들은 “2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 하겠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절차도 간소화해 구체적 지침을 없애는 게 골자”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해서 외부성기 형성을 위한 ‘성전환 수술’을 필수가 아닌 참고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정이므로 강력히 반대 한다”며 “사람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또한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국가는 성별을 ‘확인’해 이를 등록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생 시에 정해진 성별은 사후적으로 이뤄진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근본적인 성별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출생 시 성과 달리 성전환 수술을 통해 반대의 성으로 외부 성기를 전환하고,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원은 2006년·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대법원예규를 제정했다. 이를 시행하면서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는 것을 ‘조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은 ‘외부성기의 형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외부성기의 형성’에 수술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두발, 옷차림 등 신체의 외관, 목소리, 생식능력 등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하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았다 해도 성별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법원이 ‘생식능력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사고·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연령(年齡) 등의 이유로 생식능력이 상실된 경우는 어떤가? 이렇게 되면 너무도 쉽게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의 형성’이 아닌 두발, 옷차림 등 신체 의 외관, 목소리, 행동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요법을 중단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생래적 성(性) 으로 회귀하게 된다. 우리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뿐만 아니라,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려 는 시도는 병역법 등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한다. 나아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성별이 남녀 두 종류로 돼있다는 인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런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반교연은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로 여성으로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여성 전용 탈의실, 화장실, 대중목욕시설 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야기할 엄청난 혼란과 위험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이 알 때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정서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시 취소하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법원 예규에 반해 외부성기 형성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한 하급심 법관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반교연 #동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