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역 교계 반대 여전
“‘양성평등’으로 모두 바꿔야”
현실 고려해 ‘재개정’ 입장도

경기도 성평등 조례 반대 반동연 논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반대하며 지난해 열렸던 시위 모습 ©반동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결정했다. 총 141명의 경기도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3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 교계 등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이 조례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의미는 ‘양성평등’ 대신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를 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또 여기에 쓰인 ‘사용자’에 교회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례가 개정 된 직후 결성됐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당시 “(이 개정안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경기도 내의 기업과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교,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제18조의2 1항으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개정안 통과 후 도민연합을 주축으로 한 지역 교계는 성평등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재개정이 논의됐는데 그 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를 정의한 조례 제2조 1항에 ‘생물학적’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사용자’에 ‘종교단체 및 그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 시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단서를 넣기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민연합은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둔 채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교회 등이 ‘사용자’ 범위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 등 지역 사회는 이 조례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며 재개정에 반대했다. 또 교계의 서명운동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끝에 재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랬던 것을 재논의 끝에 이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

앞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도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재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를 번복했다며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도 없다. 이제 표 떨어질까 봐 성평등 조례를 한낱 흥정거리로 삼고자 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2월에 민주당 스스로가 의총에서 부결시킨 타협안 정도만 이번에 통과시키면 성난 민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명을 포함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 △모든 ‘사용자’ 용어 및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적극적 조치를 강요하는 조항 삭제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비용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교계 한편에선 조례의 전면 재개정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교계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선에서 도의회 측의 재개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평등 #경기도 #경기도성평등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