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자문역 이텔
미국 교육부 장관 베스티 데보스(Betsy DeVos)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로버트 이텔(Robert Eitel)이 29일 美 상원 의회에서 열린 기독교 학교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美 교육부가 미국 기독교 학교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교육부 장관 베스티 데보스(Betsy DeVos)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로버트 이텔(Robert Eitel)은 29일 美 상원 의회에서 열린 기독교 대학의 총장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 장관은 우리 수정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인 자유 영역보다 훨씬 중요하다. 美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도 종교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정부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는 종교 사학들이 그들의 건학 이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2017년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美 전역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특별 조처를 명령한 대목을 강조하기도 했다.

CP는 “지난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하에 기독교 학교의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올해 7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이텔(Eitel)은 “행정 부서는 종교 사학이 선교 사명을 가졌고, 신앙 이념 하에 운영된다고 해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 의회는 선교 사명을 포함해 다양한 건학 이념에 따른 학교 법인의 설립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구체적 인 시행령이 적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준비하는 방침도 이에 대한 것이다. 즉 선교 사명에 따라 종교 사학들의 운영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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