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가동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전쟁을 선포하고, 최대 30억 원의 파격적인 포상금과 철저한 신원 보호를 약속했다.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를 고용해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불법 개설 기관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며 부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익 신고자에게는 불법 개설이 확인된 부당 금액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개설·운영에 가담했던 내부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이 감경될 수 있어 내부 자정의 기회도 제공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법 의료기관 적극 발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제자리를 찾아 국민 전체의 의료 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번 신고기간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미래 세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