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Hamid Roshaan/ Unsplash.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파키스탄에서 공장에 취업한 15세 기독교인 소년이 직장 동료들의 압박에 못 이겨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9월 1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부모는 아들의 무사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단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적 강요와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영국 기반의 기독교 인권 단체 법률지원지원정착센터(CLAAS-UK)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에 거주하는 15세 기독교인 사가르 마시히는 공장에 취업한 후 동료들로부터 이슬람식 기도를 강요받고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사가르의 가족은 저소득층 기독교 가구로, 소년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어린 나이에 공장 노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은 공장 측이 사가르의 본명 대신 이슬람식 이름인 '사가르 무함마드'로 서류상 이름을 무단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사가르의 아버지 바바르는 아들의 무사 귀환만을 원한다며 관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들은 행방불명된 아들이 이슬람 성직자들과 함께 있는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사가르가 이미 무슬림이 되었으므로 법원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개입을 거부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가르가 당초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친척들과 거리를 두라는 알 수 없는 외부 압박을 받고 입장을 번복한 정황도 포착됐다.

미성년자 대상 이슬람 강제 개종 범죄 급증 및 인권 단체 반발

나시르 사이드 CLAAS-UK 소장은 이번 파키스탄 강제 개종 사건에 대해 15세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드 소장은 빈곤과 취약성을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금전적 보상으로 회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로 기독교 소녀들에게 집중되었던 파키스탄 내 강제 개종 문제가 최근 들어 어린 소년들을 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CLAAS-UK는 파키스탄 당국을 향해 사가르의 정확한 나이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개종 과정에서의 강압 및 외압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수 없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소년과 직접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적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기독교 박해 실태와 노동력 착취 구조

파키스탄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즈는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서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 위험 국가 8위로 선정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인 편견과 멸시를 넘어, 생명을 위협받는 폭력 공격과 신성모독법의 자의적 악용에 노출되어 있다.

파키스탄의 상당수 기독교인은 벽돌 가마나 공장 등에서 저임금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기독교인 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 극심한 노동력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수 종교를 가진 고용주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신앙을 포기하고 개종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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