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 달부터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 기간에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 받는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 2월 기준으로 3만40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일반고 학생은 1.12%인 1만6785명, 전문계고 학생은 3.71%인 1만7306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중학생은 0.83%인 1만6320명, 초등학생은 0.31%인 1만18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는 고교생의 경우 부적응(1만7548명), 질병(2239명), 가사(4526명), 품행(483명) 순이고 기타 사유는 9295명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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