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
▲한교연 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 ©기독일보 DB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시스템이다. 종교는 교리를 가르치지만 이슬람은 교리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외교, 군사, 법률 등 모든 분야를 총제적으로 통제하기위해서 샤리아(이슬람율법)라는 특수한 법체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슬람의 샤리아는 주로 4가지 구성요소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1. 꾸란-무함마드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은 자들이 기록한 것을 모은 이슬람의 경전.

2. 하디스(Hadith)-무함마드의 언행록

3. 끼야스(Qiyas)-꾸란과 하디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슬람학자들이 꾸란과 하디스의 정신에 의해서 유추해서 적용함.

4. 이즈마(Ijma)-꾸란과 하디스에서는 유추 해석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이슬람학자들이 합의 결정한다.

이렇게 4가지 근거자료를 토대로 무프티(Mufti)급의 성직자가 종교칙령(Fatwa)을 선언하면 그것이 곧 무슬림들이 지켜야 하는 샤리아가 된다.

이슬람에서 모든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무함마드의 행동을 본받는 것이다. 이를 아랍어로 우스와하싸나(Uswa Hassana)라고 한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나를 꾸란과 하디스에서 찾은 것은 모든 무슬림들의 행동 지침이며 기준이 된다.

경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무함마드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무함마드는 622년 메디나로 이주(Hijra)해 와서 세력을 잡고 메디나의 총 통치자가 되었다. 통치자의 첫 번째 사명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백성들의 경제문제를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좋게 해 주면 모는 불만이 사라지고 더욱 충성을 다하게 된다.

그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메디나 주민들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업 개발과 상공업 장려와 교육 등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 분야에 지식이나 정보도 없을 뿐 아니라 효과도 느리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가장 신속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주변 마을을 공격해서 점령하기 시작했다.

1. 홈스(Khoms)

그리고 그 탈취물은 모두 알라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꾸란8:1)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자 탈취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쉽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전리품들의 5분의 1만 알라와 자신의 몫으로 돌리라고 했다.(꾸란8:41)

이 5분의 1은 아랍어로 홈스(khoms)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소득의 5분의 1만 헌금을 하면 무슨 범죄든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통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무함마드가 분명히 명령한 것이고 꾸란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슬람의 샤리아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다. 거기에 도덕적 윤리적 개념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다. 적을 배려하거나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죽는다는 처절한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전쟁터다. 한 마을을 공격하여 그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은 자유롭게 탈취하여 그 중에 5분의 1만 무함마드에게 바치면 아무도 탓할 수 없는 합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슬람은 이러한 경제관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소유욕을 채워가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지금도 이슬람권의 이러한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가 형태만 조금 바꿔가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모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지즈야(Jizya)

두 번째 그가 택한 경제 해결 수단은 지즈야 즉 인두세 이다. 메디나 주변의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된 무함마드는 무슬림 군대를 이끌고 나디르(Nadir)족으로 갔다. 그들은 메디나 부근에 정착한 유대인들로서 수백 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무함마드는 그곳에 가서 하늘 높이 자란 대추야자 나무들을 베어 버렸다. 놀란 주민들이 뛰어나와서 “도대체 왜 남의 농사를 망치느냐?”고 항의를 하자 “족장을 불러오라”고 명했다. 나디르 족장이 나오자 무함마드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 테니 지금부터 세금을 내라”고 했다. 깜짝 놀란 유대인 족장은 “우리는 수백 년간 전쟁을 모르고 살았소. 누구를 공격한 일도 없고 누구의 공격을 받아본 일도 없소. 그런데 누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요?” 그러자 무함마드는 “나로부터”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 첫째 우리 칼에 죽을 것이냐? 둘째 죽지 않는 대가로 세금을 내고 살 것이냐? 셋째 이 땅을 떠날 것이냐?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한 나디르 족장은 “이 땅을 떠나겠소”라고 대답했다. 무함마드는 “손에 들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떠나되 무기는 소지하지 말라”고 명했다. 이 때 목을 잘라 죽이지 않는 대가로 받는 세금을 지즈야(꾸란9:29)라고 했다. 그리고 이교도들은 무조건 죽이되 경전의 백성들(기독교,유대교인들)은 지즈야를 내면 하등시민(딤미:Dhimmi)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죽이지 말도록 했다. 이집트에서는 1855년까지 꼽틱 기독교인들에게 지즈야 세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지즈야 제도를 폐지했는데 1953년 이집트가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철수하자 세계인들의 이목 때문에 이집트의 꼽틱 기독교인들에게 지즈야는 징수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무슬림들의 핍박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3. 자카트(Zakat)

자카트는 구빈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슬림들에게 거두는 세금이다. 이는 소득의 2.5%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수니파에서 볼 수 있는 정부 기관에서 세금형식으로 의무적으로 거두는 나라도 있고 시야파에서 주로 보이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헌금하는 형식으로 납부하는 곳도 있으며 그 용도는 꾸란 9장60절에 기록되어 있다. 즉 가난한 자, 곤궁한 자, 세금 징수원, 마음으로 협조한 사람, 노예, 부채에 고생하는 자, 알라의 길을 가는 자, 나그네 등 여덟 가지 용도를 적고 있는데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노예는 체포되어 투옥된 지하드 전사를 석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라의 길을 가는 자란 아랍어로 “휘 사비룰라”라는 말로 이는 지하드 전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뛰어드는 일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2.5%의 자카트를 통해서 원리주의 테러범들을 후원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쑤쿠크(이슬람 채권)

우리가 이슬람 채권 면세특혜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슬람이 급성장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막자는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특정종교 자금만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금융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몇 배나 되는 현금으로 떠돌며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오일 달라의 큰 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수쿠크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면 거래시 발생하는 7가지 종류의 세금을 모두 면제해 준다더라”는 소문이 나면 깔때기 현상이 일어난다. 즉 엄청난 오일 자금이 수쿠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억 짜리 빌딩이면 150억 ~ 200억을 준다고 하면 멍청이가 아니라면 당장 매각한다.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에게라도 한 번 소유권을 가지면 영구 소유권을 준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땅이나 건물의 소유주가 급격히 무슬림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면제해 주자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국가를 통째로 상납하고 우리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자는 어리석은 짓이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를 일으키는데 뒷돈을 대주는 원리주의자들이 오일달러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점령하겠다고 들어오겠다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맞도록 국법을 바꾸어 면세 특혜를 준다니 어찌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이자를 안 받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이 급성장할 것이 두려워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샤리아 자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땅,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쿠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http://4him.or.kr/bbs/board.php?bo_table=column_6&wr_id=2427

5. 할랄(허용된 것)

2016년 7월7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 할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할랄인증을 도울 할랄 전문분석기관 5곳을 운영하고 관광비자를 완화하여 중동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면세점에 할랄 코너를 따로 만들어 무슬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군가에 속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정부는 할랄 산업이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자금동원 전략으로 만들어진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속히 진상을 파악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할랄 지원정책을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할랄 지원 사업을 당장 취소해야 할 이유를 더 자세히 알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좋을 것이다.

http://4him.or.kr/bbs/board.php?bo_table=column_6&wr_id=2565&page=0

맺는 말

온 세계가 무슬림들의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제 가능한 한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자제하고 원리주의 무슬림들을 색출하여 추방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테러에 대한 대비책도 없으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무슬림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다. 이는 지렁이 살점 한 조각 먹으려다가 낚시 바늘을 삼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특히 이슬람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슬람의 경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국에서 2년 전 쑤쿠크를 받아들였다가 새로 이전하는 의회 부속건물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을 못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의회건물이 쑤쿠크 자금에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 국민들도 모르게 영국의 법을 만드는 의회 건물이 이슬람 율법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영국의 법이 이슬람에 점령당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이슬람의 공격은 전방위적이다. 테러를 통한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밀하게 경제를 파고드는 것이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인간의 근본적 약점을 이용한 것이 이슬람 금융이다. 돈을 물려 놓으면 끄는 대로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조심해야 한다.

이슬람에 속으면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가 피해를 입으며 국가 안보가 위태하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사전 봉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5개국가(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중에서 무슬림이 80% 이상인 이슬람국가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일방적 비자 면제국 중에서 이슬람국가(이집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속히 대테러 방지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을 확립해서 무슬림 테러가 대한민국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다.

이제 이슬람의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는 탐심을 버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의 장래와 행복을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 홈페이지(4him.or.kr)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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