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의 5> 처벌법 위헌 소원에 대한, '합헌 판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촉구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형법 제 92조의 5(2012헌바258)'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계간(항문성교)을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빠른 시일안에 내려주길 바라며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기에, 헌재에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이유 및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하였다.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합당하게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더 이상 낭비적인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헌법 39조에 의해, 한국 남성들의 군 복무는 의무사항으로써, 군대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성폭행'이나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군대에서, 강제 항문성교를 당하게 되면, 개인의 인격 파탄과 국가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 동성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군형법 제95조 5의 처벌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군 조직 전체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이성간의 성적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가 급증하게 된다. 이에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성폭력 및 위험행동을 막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사회적 법익 안에서의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셋째,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군기(軍紀)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는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인데,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기본적인 군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사회의 건전한 군 생활과 군기는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군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

넷째,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항문성교를 하다보면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변실금에 걸린 병사는 근무 자체도 매우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게 된다. 또한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며,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매일같이 위협받고 있는데,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전투력 약화는 물론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불안감과 위기를 안겨주게 된다. 이에 합법판결은 국가 안보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타당한 판결이라 본다.

다섯째, 대다수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강화시키길 원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

2013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에 대한 견해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64.2%)」,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22.6%)」고 조사되었다.

대다수 군 전역자들은 군대내 동성애와 성폭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의견이었다. 즉 86.8%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군형법 처벌법의 필요성/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또 이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고 보호할 일이 아니다. 성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행한다면 동물적인 사회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이번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2016. 4. 28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24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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