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성범죄 수사시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과 가해자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한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해아동ㆍ청소년에게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의 교육과 상담을 받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두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안을 내놨다.

또 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다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은 피해학생보호를 위해 피해 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결정했을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돼 대학생의 기숙사도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범위로 규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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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