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민호 기자] 식기도 하던 학생들을 제지했던 교장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시원한(?) 소식이 미국 사회로부터 전해졌다.

지난 10월 15일 일군의 학생들이 와이오밍주 글렌도 하이스쿨(Glendo High School) 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위한 식기도를 했다. 이들은 마티 로어크(Marty Roark) 목사의 자녀들이 이끄는 소그룹 멤버들로, 한 학생이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대표기도를 한 후 함께 점심식사를 나눴다.

식사 후 스태네터 트위포드(Stanetta Twiford) 교장이 다가왔다. 그는 한 여학생에게 "여타의 학생들에게 종교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학생들은 점심식사 시간 기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기도를 원한다면 허락을 받고 복도나 체육관 등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 저녁, 트위포트 교장은 이 학생들을 다시 호출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점심식사 시간 식당에서 기도를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위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사회 과목 교사로부터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이란 이야기도 들어야만 했다.

로어크 목사의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로어크 목사는 트위포트 교장에게 "학생들에게는 식기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교장은 다른 학생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핑계로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로어크 목사는 이번에는 플랫 카운티 교육청(Platte County School District)의 데니스 피셔(Dennis Fischer) 교육감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교육감도 "교장의 조치는 잘한 일"이라며 "여타 학생들에게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로어크 목사는 결국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에 연락했고, 연맹 측은 교육감과 교장, 그리고 교육청 변호사에게 지난 12월 초 "2주 내로 학생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연맹 측은 서한을 통해 "학교 측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수정헌법 제1조 (종교자유)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사적인 기도 외에도 공공장소에서의 기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 교육감과 교장 등이 결국 항복했다. 피셔 교육감은 연맹에 "교육청이 학생들 점심시가 식기도를 하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교육청 변호사들은 "학생들의 기도는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을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이란 이야기를 그에게 전했다고 한다.

더불어 교육감은 트위포드 교장에게 이 결정을 알리고, 식기도를 허용하라고 '경고' 했다고 한다. 그는 "평등접근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기도는 계속 허용될 것"이라 했다. 당연히 연맹 측은 교육감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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