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 8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북한인권법 폐기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UN이 지난 11월 19일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UN 안보리에 권고했다"면서 "UN 안보리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

더불어 "UN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나 6월 23일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 국회는 11년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미루고 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심야 협상에서 북한인권법을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이 법은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상 국민인 북한동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법을 즉시 제정하라! ▶북한 당국은 고문, 자의적 구금 및 처형, 탈북자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할 것이며, 신앙의 자유 ․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 등 북한주민들의 제반 인권을 조속히 보장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켜 줄 뿐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북한인권법」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11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주시고, 만일 이번에도 이 법이 폐기된다면 이 사태를 초래한 국회의원들을 투표권 행사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지난 4일에는 지구촌 멀리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의회에서조차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현대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그 나라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은 남북통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권 개선이라고 갈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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