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시사] 여야가 3일 1년만에 법정 시한을 다시 넘기며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에서는 3,062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그러나 당초 2일 오후 2시에 예고됐던 본회의는 무려 9시간이 지난 밤 11시를 넘겨서야 겨우 열렸고, 결국 새해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48분 넘긴 3일 오전 0시48분께 통과해 법 위반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국회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법외 심사'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을 전날 오후 11시 개의한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결국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3조5218억원을 증액하고, 3조8280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3061억원을 감액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1조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 및 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여야가 새해예산안과 더불어 통과시킨 쟁점법안은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이다.

여야 지도부는 앞선 2일 새벽 양당이 원하는 5개 법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이 대상이다.

특히, 예산 부수법안으로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고, 시행은 50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 과세 시점도 대통령선거 이후인 2018년 1월로 미뤄져 법 재개정을 통한 과세 폐지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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