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국무총리비서실
[기독일보=사회]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되며,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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