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사 ©wikipedia.org

[기독일보=시사]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동성 파트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협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언쟁 끝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피해자 김 모(33) 씨의 집 앞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둘은 같은 해 2월 만나 동성 커플로 지내다 3월 헤어진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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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