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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