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당장은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메르스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타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모든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은 '올 스톱'된 상태다.

현재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여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 일정을 잡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하도급법) 등 총 9개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에 처리 협조를 촉구해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들을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정, 처리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당초 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계획이 틀어져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 중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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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