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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명에게 보상금으로 1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등 모두 배·보상액 15억10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등 희생자 3명에 대한 보상금 12억5000만원을 의결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의 경우 1억원으로 동일하며,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은 연령·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심의위는 또 화물손해 배상을 신청한 15건에 대해 2억6000만원(화물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을 의결했다.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 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했다.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8명·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어업인보상 104건 등 모두 320건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000여만원, 단원고 교사는 7억6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1억5000만~6억원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접수 및 상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병원 확대, 입증서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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