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일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재한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역에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이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주류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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