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책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음 달 8일부터 국가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사업자 책임 중심 행정적 구제' 방식이 가졌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직접 책임의 주체로 나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배상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 판정 및 배상액 심의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한층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상 항목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돌봄을 보장한다.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돼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이 새롭게 추진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피해관리센터로 지정돼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한다.

'국가 공동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새 전기
[사진=뉴시스]

안정적인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외에 사업자 분담금, 나아가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이 추가된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뿐 아니라 원료 제공까지 책임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착수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배상 신청·접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배상준비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요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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