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기아자동차는 오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기아자동차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6일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CGCG는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 한천수 사내이사 후보와 이귀남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이형근 사내이사 후보와 김원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선 '반대'를 권고했다.

먼저 이형근 사내이사 후보는 지난 2012년 기아자동차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며, 이번에 임기 3년으로 재선임되고자 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전력공사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아자동차의 이사회는 한전부지 입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한국전력공사 부지매입조건의 결정은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가 아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것으로 알려졌다고 CGCG는 말했다. CGCG는 "그 결과 '한전부지의 고가매입'이라는 논란을 가져왔고,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 후보에 대해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원준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가 속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기아자동차와 법률자문계약이 체결하고 있다.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GCG는 "현재의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계약이 중요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거래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이해상충의 우려를 이유로 김 후보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100억 원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GCG는 '반대'를 권고했다.

CGCG의 지침에는 과거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보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전체보수한도액의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고 한다.

CGCG 관계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들이 임원들을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며 "회사는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본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의안에 대한 반대를 권고한다"라고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아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