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자동차는 13일 현대자동차 사옥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현대차는 이날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제시했다. CGCG는 "회사의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23% 증가했으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3.2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14.94% 감소했고 별도재무재표 기준으로는 5.17% 감소했다. 반면 회사의 배당금은 전년대비 1050원 증가한 주당 3000원"이라며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제시했다. 이날 현대차 이사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갑한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윤갑한 사내이사 후보는 2012년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며, 이번에 임기 3년으로 재선임되고자 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전력공사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이사회는 한전부지 입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윤 후보는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한국전력공사 부지 매입조건의 결정은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전부지의 고가매입'이라는 논란을 가져왔고,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따라서 윤 후보에 대해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이동규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번 오리콤의 주주총회에도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왔다. 이 후보가 속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다수의 근로관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김&장 법률사무소의 소송 대리가 중요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거래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이 후보는 CJ씨푸드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는데, 2011년 31%, 2012년 80%, 2013년 50%의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했다. CGCG 지침에 따르면 이사회 출석율이 75% 이하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사외이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해상충의 우려와 낮은 이사회 출석률을 이유로 이 후보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병국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이병국 후보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촌세무법인회장(등기이사)이자 LS산전의 사외이사다.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세무법인은 상법 상의 회사가 아니므로, 이 후보가 상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CGCG는 상법 해당조항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상법 상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수 회사의 임원 겸직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따라서 이병국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CGCG의 지침에 따르면 과거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보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전체보수한도액의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임원의 보수는 주주들이 임원들을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 회사는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본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의안에 대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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