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해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재벌과 연예인 3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국내 재벌과 연예인들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 과정에서 약 4000만달러(45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저질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39명에 대해 경고 및 해외 금전거래 정지(3개월~1년)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친인척과 구본무 LG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씨,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고 없이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해외법인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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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