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17억여원의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은씨가 강남세무서 및 강남구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은씨는 2005년 2월 HK저축은행(당시 한솔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인 윤모씨로부터 68억원을 차용했다.

은씨는 이를 통해 당시 HK저축은행 이종윤 대표의 경영자문 컨설팅사인 가디언홀딩스 명의로 117만여주를 취득했다.

윤씨는 이들 주식에 대해 '은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제3자에게 처분해 대여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설정을 했다.

당시는 HK저축은행 경영권을 두고 이 대표와 외국계 최대주주인 퍼시픽 림 펀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은씨는 양도담보가 된 가디언홀딩스 명의 주식 외에도 윤씨 명의로 60만주를 추가 취득했고, 그 지인 명의로도 160만주를 인수해 총 330만여주를 자신이 관리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는 HK저축은행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은씨는 자신과 이 대표가 관리하던 주식 총 600여주를 333억원에 퍼시픽 림 펀드 측 특수관계인인 권덕만씨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은씨는 계약 당일 권씨에게 계약금으로 3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돈을 빌려줬던 윤씨는 은씨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자신 명의의 주식 60만주와 가디언홀딩스 주식 117만여주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후 은씨는 권씨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윤씨에게 대여금 변제를 조건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주식 117만주를 권씨에게 양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이후 제3자와의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권씨에게 자신 명의 60만주와 양도담보가 설정됐던 117만주를 양도해 양도대금 65억원을 받았다.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은씨가 권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33억원을 은씨가 관리하던 330만여주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고 17억5000만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은씨는 이에 "HK저축은행 주식을 직접 소유하거나 해당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을 얻지 못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씨가 이후 검찰에서 자신이 HK저축은행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었던 점과 권씨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며 "양도담보권자인 윤씨가 일부 매매대금을 수령했더라도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은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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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