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VF의 모임 모습. ⓒIVF.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미시건 주 연방항소법원이 기독교 선교단체인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여성 사역자를 이혼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서 단체의 기독교 설립 이념과 운영 원칙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IVF 소속의 사역자였단 앨리스 콘론은 1986년부터 이 단체에서 일해 왔으며 2011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콘론은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VF는 콘론이 이혼 전 남편과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체에 알렸을 때 가정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와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IVF는 사역자들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속 사역자나 회원, 후원자들의 별거나 이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운영 원칙을 통해 밝히고 있다. 컨런은 그러나 자신 외에도 이혼한 남성 사역자 두 명이 여전히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IVF는 컨런을 해고한 이유로 그가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항소법원은 직장 내 차별금지법이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IVF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콘론측 변호인은 IVF가 성별과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역자를 고용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IVF가 교회는 아니지만 콘론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를 해고하기로 한 이 단체의 결정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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