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들고 주거환경에 평가시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 구조안정성 외의 요소도 강조된다.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국토교통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은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바 있지만, 최근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과 함꼐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안도 새로 선보였다. 현행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이를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 것.

정부는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도 조례를 통해 15층 이하 범위내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가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이 경과된 후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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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