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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으로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사무장이 31일까지 병가를 잘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 "박 사무장으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전달받은 사내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며 "박 사무장이 31일까지 병가를 쓰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병가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매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된 이달 7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박 사무장의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보복성 징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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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사무장 #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