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LG유플러스가 위약금에 대한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15일 "고객의 통신요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며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선으로 정해진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곽근훈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