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우리 군의 3급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전(前) 한국법인 대표 프랑스인 P(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Anti-Jamming GPS) 사업 및 군 정찰위성 사업,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사업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고 그 중 일부를 프랑스 본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P씨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되거나 공군본부의 2013년 방위력개선사업 업무참고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설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해당 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P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P씨가 넘겨받은 문서에는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안테나 배열 숫자, 군용GPS의 위치 정확도, 기만재밍 대응능력 등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와 관련된 내용 ▲군 정찰위성의 고도, 무게, 기수, 해상도, 수명, 궤도당 연속 영상획득시간, 관제거리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의 최대사거리, 최대고도, 탐지거리, 명중률, 연속사격 및 추적능력, 탄도탄, 유도방식 등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P씨는 이 중 항재밍 GPS체계와 관련된 3급 군사기밀 내용을 T사 한국법인과 프랑스 본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P씨의 이메일을 받은 직원들이 제3자에게 기밀문서를 재유출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우리 군의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및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등 다수의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유럽 방산업체 E사의 자회사인 국내 A사 부사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사장은 김씨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96건의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문건에는 ▲KSS-1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정운용성능, 동시유도공격능력, 일본·중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적 잠수함의 주요특징 ▲항만감시체계의 필요성과 편성, 자기음향 탐지장비, 능동음탐기, 적외선 탐지 장비 ▲기초비행훈련용헬기의 작전운용성능, 항속시간, 최대상승률, 강풍하운용능력, 통신장비 등이 담겼다.

한편 김씨는 2008년부터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인계와 금품 등을 동원해 31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뒤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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