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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규모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된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1월 1일로 끝나는 한맥투자증권 영업정지 기간 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라서 금융위는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연장 등의 결정을 해야 한다.

직원의 주문 실수로 인한 '한맥 사태'는 1년 전 발생했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넘어선 한맥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맥증권은 주문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 등을 상대로 이익금 환수에 나섰다.

국내 증권사 6곳으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았지만 한맥증권이 부활하려면 가장 많은 이익(360억원)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와 협상을 좀처럼 하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지난 6월 처음으로 이익금 환수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의 협상 소식에 금융위는 지난 7월 한맥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났지만 캐시아와의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캐시아가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다면 한맥증권의 부채도 줄어 파산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한맥증권은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불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캐시아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전날에는 잘못된 제도와 파생시장의 감시·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강교진 한맥증권 부사장은 "주문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것이 전혀 없고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만큼 만약 인가 취소 결정이 난다면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해외로 유출된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거래상대방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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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