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정당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재량으로 경선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소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인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유씨가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씨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는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해당 조항 때문에 출마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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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