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합법화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자료사진=기독일보DB

[기독일보=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서울시가 마침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폐기하기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11월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인권헌장 문안 확정이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표결처리는 합의실패로 판단되므로 시민인권헌장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시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그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보여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장 시민위원회의 불투명한 행보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무산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인사들을 거쳐 그 제정이 추진되려 했음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거짓인권을 내세운 저의의 심각성은 물론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 및 동성애자들을 피해자로 위장시키는 뻔뻔하고도 교활한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헌장 제정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성격이며, 둘째로는 인권헌장이 담고 있는 조항의 문제, 셋째는 회의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이다.

먼저, 전문위원의 성격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현황 및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따르면, 헌장기초부터 선포까지 시민이 직접 만드는 것으로서 그 역할에 있어 시민이 만들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민위원이 인권헌장 방향을 설정하고, 초안 작성 및 제정을 담당하며, 각종 크고 작은 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문위원의 경우 국내외 사례 등 자료 분석·제시, 분과별 의견 정리 및 발표자료 종합으로 그 역할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인권헌장의 작성 및 제정의 주체가 전문위원이 아닌 시민위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헌장 제정 초기만 하더라도 전문위원은 시민들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공지되었다.

그런데, 공청회를 거듭할수록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우선,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정위원'으로만 불렀다. 5차 회의까지 전문위원이 누구인지, 그 소속은 어디인지가 시민위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위원회 출범 당시 30명으로 정해졌던 전문위원의 수가 어느새 37명으로 늘어났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동성애와 관련하여 자신과 성향이 다른 시민위원들을 윽박지르는 등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위원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친동성애 측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수행하는 도구로서 그 기능이 변질되었다.

다음으로, 인권헌장이 담고 있는 조항의 문제이다. 문제가 되는 제4조는 다음의 두 가지 안으로 팽팽히 맞섰다. 아래 1안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호도하는 집단이 주장하는 바이며, 2안은 동성애를 저지하는 이들이 지지하는 조문이다.

<1안>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안> 서울 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안을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는, 2안을 주장하는 이들을 동성애 혐오자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2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서울 시민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했겠는가, 아니면 서울 시민 중 동성애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겠는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따져보아도, 동성애 혐오라는 프레임 씌우기가 호모매니아들의 근거없는 낭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1안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과 법률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인권헌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위 1안이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졸속으로 급조된 그들만의 어젠다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회의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 진행을 도와야 할 전문위원들이 각 테이블 별로 벌어지는 회의에서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이들을 면박 주고 잘못된 의견이라며 몰아세웠다. 미합의사항에 대하여 투표권이 있는 총무를 뽑을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위원이 뽑히지 못하도록 주도하는 전문위원도 있었다. 심지어는 4차 회의 때까지 합의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문위원 안을 내밀기까지 했다. 한술 더 떠서, 11월 3일 있었던 총무단회의에서는 전문위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억지 주장을 펼쳐 시민위원들을 경악케 했다. 그리고 한번은 동성애자로 알려진 한 시민위원에게 자신 마음대로 발언권을 주며 마치 시민위원 전체가 전문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려는 양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전문위원들이 이에 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동들은 표결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를테면, 7가지 안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손을 들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규칙을 바꾸어 상기 안건에 모두 다 공개적으로 거수하게 하였다. 시민위원들을 아이 다루듯이 모욕을 주고, 기권하지 못하게 강압하며, 미합의사항에 대해서 결국 전문위원들이 결정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전문위원들이 보인 횡포는 회의록 조작에서 극치를 달렸다. 총무단 회의 때의 미합의사항과 다음 회의 자료의 미합의사항이 달라지고, 전문위원들 임의대로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미합의사항을 합의된 것인마냥 헌장에 넣어버리기도 했다.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으며 누가 모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시민위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전효성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표결 처리 방식으로 인권헌장 문안 확정에 나서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위원들께 합의 방식을 요청했지만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해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며 "회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 서울시 입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표결 처리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전 기획관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방식을 요청했지만 표결이 이뤄졌다"면서, "표결처리는 합의실패로 판단, 시민인권헌장은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폐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조차도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과정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진다.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출되었어야 될 합의가 특정 집단의 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음을 이번 사건이 극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서울시가 밝힌 것이다.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그것이 불러올 사회역학적인 파장과 막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한, 그리고 어제 오늘과 같이 거짓인권을 들이밀며 다수의 시민을 압제하려는 극소수의 인권전문가들이 다수의 시민들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파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권헌장은 반드시 모든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극소수의 적극적 무리가 자기들의 그릇된 취향을 인권으로 포장하여 다수의 선량하지만 침묵하는 대중을 쥐고 흔들어대는 이른바 '꼬리가 개를 흔드는' 식의 레버리지 정치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형성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의사수렴을 거친 민주주의적 과정이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나아가 거짓인권을 들이밀며 다수의 시민을 겁박하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보여준 오늘의 세태를 직시하고, 모든 시민이 깨어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시민적 연대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블로그 '바로가기'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건사연칼럼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문제 #친동성애 #건전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