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간 재송신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료 방송은 정부의 재송신 분쟁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지상파 방송은 불합리한 시장 개입이며 유료방송사업자만 편드는 정책이라며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료 방송은 정부의 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 개입 결정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8일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관심행사를 두고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간 재송신료 대가 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유료 방송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료 방송은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상호수익 기여분에 대한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출 없이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에만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지상파 방송사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월드컵 중계권료 지불에 따른 적자를 왜 대다수 국민이 지불하는 유료방송 비용으로 보전해야 하느냐"고 했다.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전면 반대했던 지상파 방송사는 방통위가 유료방송 편향 정책을 내놓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방송법 개악을 모두 의결했다"며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방통위의 불합리한 의결 행위에 한국방송협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방통위는 사적 자치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를 의결했다. 더구나 방통위는 위원 5명의 만장일치 의결도 아닌 억지스런 3(찬성):1(반대)표결(퇴장(1명))로 의결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송 산업 기반을 흔드는 의결을 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의 의결은 건전한 재송신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협회는 유료방송 편향기관 방통위의 개악에 대해 전면적인 저지를 본격화할 것이며, 방통위가 금일 의결한 개악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들은 지난 2007년부터 재송신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유료방송들은 지상파 방송에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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