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신씨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을 입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1일 제출했다.

또 아산병원은 수술 기록지에 응급수술을 할 때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일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신씨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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