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측과 사고 대책본부는 근무시간 중 희생자 등에 대해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하기로 하는 등 6개 항에 잠정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행정1부지사와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지사는 "유가족협의체는 근무시간 중에 참변을 당한 분,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 후 복귀 중에 사고를 당한 분,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한 채 희생된 분 등은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책본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타 지역으로 빈소를 옮길 경우도 도와 시가 타 시도와 협의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로 유가족 측은 부상자 11명의 가족과 만남을 원하고 있어 도와 시가 부상자 가족들과 접촉해 이에 동의하면 유가족협의체에 전달키로 했다.

산재를 포함,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유족들 요청에 따라 도와 시는 대한변협 등이 참여하는 법률지원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재창 유족협의체 간사는 이어 "대다수 유가족의 반대로 합동분향소를 차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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