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된 수갑과 주인들
전국의 일선 경찰들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5일 오후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집결했다. 반납된 수갑과 주인들.(자료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해왔던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통해 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는 29일 오후 2시 행안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이 속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는 데다 일선 경찰 약 1천여명이 총리실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참석해 검찰 측이 고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겉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법리 대결 형식의 토론회였지만 이면은 경찰 측의 검찰에 대한 압박을 위한 토론회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소속된 국해 행안위의 이인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총리실이 대면 토론을 한 번 한 후 일방적으로 강제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면서 "이런 갈등을 일으킨 국무조정실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하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과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등이 각자 입장을 밝히면서 서로의 주장을 공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박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령이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의 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데다 내사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 수사 중단 송치명령, 선거·공안 사건 등에 대한 입건 지휘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조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6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수사 지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달라는 경찰 주장도 적극적으로 논박했다.

이 단장은 "이 역시 모든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도록 한 형소법 규정에서 벗어난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양측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검경수사권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