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프교회가 예배 드렸던 가지안테프 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건물.   ©오픈도어선교회

[이지희 기독일보·선교신문 기자] 터키 정부가 한 개신교 교회에서 목회하던 미국인 목사에게 불법 활동을 이유로 벌금형과 함께 국외추방을 선고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13일 밝혔다.

현지 경찰은 시리아와의 국경 인근에 있는 터키 남부 도시인 가지안테프의 뉴라이프교회(New Life Church)를 지난 8월 28일 폐쇄했으며, 2주 후 패트릭 젠슨 목사를 체포해 즉시 추방 명령을 내렸다. 젠슨 목사는 9년 전인 2005년 가지안테프 지역에 와서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매주 30~40여 명의 성인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터키 정부는 젠슨 목사가 2005년 가지안테프에 거주한 이래 불법 노동을 해왔다며 벌금 1,350달러를 부과하기도 했으나, 그는 교회 선교활동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며 벌금 지불을 거부한 바 있다.

변호사는 지난 9월 26일 젠슨 목사의 국외 추방을 연기하도록 터키 법원에 항소했으며, 터키 개신교협의회도 이번 판결이 외국인 목회자와 가지안테프 지역에 대한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고 항의했다.

터키에는 5천여 명의 개신교인이 120여 개의 작은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 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부당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뉴라이프교회에 대한 판결이 번복되어 젠슨 목사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터키 개신교인의 숫자가 적지만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 평안, 기쁨이 넘치고, 신학교 설립이 허락돼 양질의 목회자가 양성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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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