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참사 이후 유언비어 유포와 악성 댓글로 총 189명이 사법처리 됐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수사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3명 구속, 174명 불구속 기소, 12명 기소 중지 처분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댄 모욕 및 명예훼손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생자 성적모욕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만 14~19세 이하 연령대 32명을 비롯해 73세 고령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제기도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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