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는 24일 서울중앙지법원이 임시당회장인 정창만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파송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다음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 전문
 

성도님들께 알립니다.

최근 교회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도님들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주문에서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지만 이 재판들은 전임 황형택목사의 법적 지위와는 상관없는 재판으로 교회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는 유언비어로 인해 심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 주문은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집무집행을 정지한 것이지 임시당회장을 무효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문의 이유서를 보면 미국인이 한국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수 없다는 교회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어 이 재판은 황형택목사의 주장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의 보완을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절차를 보완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전히 법적으로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은 장창만 목사님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절차상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서 확정할 때까지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서 확정할 때까지 임시당회장의 직임은 유지하되 직무 집행만 정지하라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뜻에 따라 임시 대리 당회장을 세웠습니다.

전임 황형택목사는 8월 1일부로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아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정의롭게 투명한 교회를 세우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강북제일교회 성도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교회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과 교회법을 세상의 힘을 빌려 음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강북제일교회 #정창만 #황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