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함정일지를 찢고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함정일지를 훼손한 목적과 경위, 지휘부의 지시 여부, 다른 직원의 가담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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