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의 사례를 볼 때 인적오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선박사고의 인적오류 특징 비교분석과 습득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선박사고의 인적요인을 중점 작성하면서 중 선박사고가 기상환경 등 타 요인보다 선주(선사)의 압력, 선장, 승무원의 규정위반, 판단오류 등과 같은 인적오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코스타 콘코르디아' 사고, 1978년 아르헨티나의 산타크루즈호와 미국 해안경비대 쿠야호간의 충돌사고, 1967년 토리캐논호 사고를 예로 든 보고서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며 "아무리 좋은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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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