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출산 중인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을 배려하는 지침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단장 김진숙 부장검사) 여성정책팀은 지난 1일부터 '당직, 변사 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임신 중인 검사나 수사관을 변사사건 수사지휘나 검시 업무에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사진을 볼 경우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검사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모유 수유 등을 위해 당직 업무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원활하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가나 휴직때문에 보직과 승진, 업무 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모성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선언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출산·육아 휴직 기간 중 업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검찰 소식을 월 1회씩 이메일로 전송하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여성정책팀은 지난 10일 오후 대검찰청 베리타스 홀에서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획 전담을 맡은 선배 여검사 4명을 초청해 후배 여검사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제2차 검찰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대검은 지난 달 10일 첫 여성검사장인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매달 1차례씩 6개월 동안 릴레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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