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업이 1만3천466개로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은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억원과 100억원으로 강화됐다.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존 3690여개였던 취업제한 기업이 3배 넘게 늘었다. 이번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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