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9개) 및 가이드라인(16개)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폐지하기로 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등 18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고시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들로 9월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빵·커피(500m) 등 업종별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의 경우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과 중복된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존치가 불가피한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등 5개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2개는 올해 말까지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주요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까지 소관 규제 394개 중 20%인 79건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법적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띄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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