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새너제이=AP]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손배 소송이 피고와 원고의 '지시평결' 신청이 모두 기각됨으로써 판사의 개입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삼성과 애플이 낸 삼성전자(피고)와 애플(원고)이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기각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 결론이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이번 재판은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되면서 최종 판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각각 1시간씩 추가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 판사는 삼성 측 증인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이 당초 재판에 제출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 채택을 무효화했다.

이번 소송은 29일 삼성과 애플의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3300억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2건, 애플은 5건을 근거로 상대방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22억 달러, 삼성은 이보다 낮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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