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을 3대 대포악으로 지정하여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대포폰 이용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 방지에 나섰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2분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효과를 기대했다.

최근, 정부는 청와대 주재로 대포악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부처별로는 대포악 근절이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서민을 대상으로한 악성 경제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당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주요 관계자가 대거 참석, 대포물건 근절을 위한 유기적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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