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대표 재직시절 회사 임원들이 횡령한 자금 일부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신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신 사장은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직후 '지금 심경은 어떤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인정하는지', '횡령 금액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서둘러 차량에 올랐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회사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등 사법처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쇼핑은 이날 신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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